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금요일에 어린이 경증 환자가 치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을 운영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관해 규정하면서 향후 수요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그 협력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현재 2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행당동에 소재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이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통하여 성동구의 소아 응급 의료 체계가 더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