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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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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0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연맹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봉사 활동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5조에서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청장은 표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자유총연맹은 설립 이래로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주적 가치와 법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연맹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보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 수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