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성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장애인 인권 교육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수립과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및 표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장애인 인권 교육의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비장애인 등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인권 교육을 들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욱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장애 수용감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장애인 인권 교육의 초석이 마련되고, 장애인 소득 증진 기회 및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