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 지원하는 사업비는 두 가지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해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우리 단체라고 하면 단체회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합쳐서 아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4,000 얼마 그 안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도 하고, 여름에 수영장도 가고, 이런 단체회원들을 위한 거고, 방금 또 말한 택시 이것은 그 단체회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동구 전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라고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위탁받아서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그 단체에서 위탁받아서부터 하긴 하지만 그 단체회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동구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사업권을 위탁받았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