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2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13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10조 6항에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소위원회 규정은 우리가 이게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어쨌거나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래쪽에 소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 뭐 법46조 제2항 건축선 지정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모든 여기 지금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쭉 돼 있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돼 있는 사항들이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1항에서부터 8항까지 다나와 있어요.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축법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그 조례에다가 넣은 이유를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왜 우리 양양군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지.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