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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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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5조 1항을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조례들을 보면 구체적인 보호작업장, 이런 구체적인 단위 사업을 명시했는데 그런 단위 사업을 명시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전 생각했고요. 일반적으로 방금 중분류, 대분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분류적인 사업 단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장애인단체들의 정관에 보면 목적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향점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5조 1항보다는 이 조례를 만들었던 근간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2항에 사업비를 추가로 특별하게 우리가 고민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있는 저기 마장동에 있는 장애인생활회관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보면 사무공간 우리 공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지만 그곳에 사무공간에서 A4용지나 잉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모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이제는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항목을 정해서 사무공간과 운영비에 편성할 수 있게끔 그래봐야 아마 1,200일 겁니다.

그 편성분을 사업비 안에서 편성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명시화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제2항을 마련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번 조례에 가장 큰 근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