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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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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 제2199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구성,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복지단체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과 마지막 제9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업 등을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단체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자금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자원봉사자들 및 제한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단체가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