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노동이사제를 14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해 가지고 14군데 나와 있고요. 서울·광주·경기·인천·경남·부산·울산·충남·전남·대전·부천·이천·안산·수원, 가장 적은 정원 수가 50명 이상입니다. 제일 높은 게 1,000명 이상도 있습니다.
근데 최저로 보면 최소한의 숫자가 50명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동구에서 지금 하려는 5조 대상기관에서 100명 이하도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100명 이하도 의결 거쳐서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그것이 삽입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대상기관은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일단 성동구가 최초로 자치구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위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겁니다. 많은 자료들을 참조하셨을 겁니다. 근데 정원 수하고 대상기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개 시·도를 봐도 최소 인원을 50명으로 잡아놨는데 성동구는 거꾸로 100명 이하를 잡아놓으니까 아까처럼 2명이 해당되는 장학재단도 해당이 되고, 14명인 미래일자리주식회사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할지 안 할지는 아까 말씀대로 가봐야 알겠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깐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명확히 정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