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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2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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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상위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위법상에 이거 제시돼 있는 법령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위법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뭐 상위법이라고 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들인데 그 안에 보게 되면 7조를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법상에 우리가 제시가 돼 있지도 않는 부분들을 우리 시군 조례에서 삭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격사유가 어떻게 보면 그게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라는 상위법이 있으면 지금 5번, 6번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상위법상에 이거 지금 명시가 돼 있나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전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