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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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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이건 기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 있나요? 이게 지금 실행이 되면 운영진 쪽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의결권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면서 25개 자치구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는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하고 어떤 의견이나 이런 청취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거기에 의견 청취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국장님이 책임자이시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근로자였던 분을 이사로 추천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깊게 보면 근로자의 경영 참여예요.

그렇다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걸 반대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지금 기관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셨을 거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마음먹었었으니까, 여러 의견들을 들었을 텐데 그쪽의 의견은 어떠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