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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4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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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의료장비 도입할려고 의료장비 구입계획을 2013년도 4월 3일날 한단말이예요.

공유재산 목록 보면 2014년도 처음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꾸 행정행위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거예요. 행정기관이 공기관이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모호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는게 중요하다 절차를 지키는 것은 법에 의해서나 우리 진안군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구입계획을 4월 3일날 하고 의료장비 상정심의회 운영계획도 4월 9일날 해요. 그런데 우리 운영 규정 제정은 또 6월달에 한단말이예요. 규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이런 구입 계획을 하고 위원회 운영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장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규정을 법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한단말이예요.

아니 왜 진안군 행정행위를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냐고 물어 보는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했죠?

어떤 일이든지 할려면 법을 만들고 법 만든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거예요. 지금. 답변 한번 줘보세요?

준비하시고요. 박현숙 팀장님이 준비하시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