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4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8-22

이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안군의료원 관리 감독 관련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김금주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