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제3조제1항 추진해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착용하고를 착용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효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