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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2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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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법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이 명시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 20조 2에 2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인용을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위원회는 뭐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문구가 가야됩니다.

이거는 법에서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위배해가지고 이게 지금 조례가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위촉 위원들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법 20조 2항에 보게 되면 각 호의 중에서 “각각 2명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강제규정에 보게 되면 도시림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가 두 명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도 두 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도 분명히 들어가게 돼서 이건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는 문구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실제로 이게 전혀 담아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고 여기에 산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리고 양양군의회 의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