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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83회 제3본회의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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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양옥희·김현주·주복중·이현숙·정교진·엄경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주복중·이현숙·박영희·전종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박성근·남연희·양옥희·김현주·전종균·장지만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박영희·이현숙·김현주·주복중·오천수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1월 7일 발의하여 2월 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영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이영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1월 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1월 1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1월 1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서점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2025년 1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통합돌봄담당관 신설에 따른 소요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살곶이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이관에 따라 체육시설을 추가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며, 질의는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5년 1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월 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며, 질의는 이영심 위원,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청년창업공간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며,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장지만·남연희·오천수·엄경석·이영심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이현숙·박영희·양옥희·정교진·김현주·장지만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박성근·전종균·주복중·이현숙·남연희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박영희·양옥희·정교진·주복중·장지만·전종균·김현주·오천수·엄경석 의원 찬성) 19.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1월 13일 발의하여 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 2월 1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위원을 비롯하여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인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1월 8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기초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주복중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책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거정비과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주복중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거정비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 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장지만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1월 7일 발의하여 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 2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장지만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 박영희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장지만 위원을 비롯하여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인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1월 1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 인권 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고 성동구민의 장애인 인권 감수성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 박영희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왕십리2동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1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16-1.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1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1.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복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주복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복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추경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25년 1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216억 7,371만 원의 0.60%인 43억 2,578만 원 증가한 7,259억 9,94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42억 6,200만 원의 0.61%인 43억 2,578만원이 증가한 7,085억 8,77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4억 1,1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배분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주복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83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열띤 질의와 건설적인 토론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로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긴급 편성된 추경을 비롯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들이 처리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등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현안 사업들의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한숨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동구 관내에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 발생한 무학여고 급식실 화재 사고 시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간부들에 사고를 신속하게 공유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재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평소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 사전 대비하고 실제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경험을 토대로 이뤄진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안전한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성동구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겨울의 고난과 역경은 모두 잊고 새로움을 돋아 내는 봄날의 새싹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희망과 행복이 돋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연호

서연호전문위원

장희환
사항

의결사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상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및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상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