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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2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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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인원에 대한 것도 지금 7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이게. 7명이 있든 8명이 있든 7명 내외라는 부분들은 모두 포함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기 보기에 문구 중에 우리가 지도자라는 문구들로 감독, 코치를 다 통상적으로 지칭해서 끌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감독, 코치 이렇게 딱딱 명분화 시켜가지고 딱 넣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선수수급이 한, 두 사람만 더 들어와도 지금 이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이게. 이런 건 좀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3조 3항에 있어서 감독, 코치 이 부분 자체를 그냥 뭐 지도자와 선수로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으면 이걸로 인해서 조례 개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선수단에 대한 것도 지금 뭐 7명 내외, 8명 내외 이 부분이 그리 중요한 부분들로 돼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충분한 어떤 인원수를 뭐 10명 내외라든가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