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안군의료원 운영 및 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조백환 의료원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백환 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