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걸 공시지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는 앞에 비용추계 산출내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거지 공시지가가 기준가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기준 가격이 534번지라든지 534-6번지, 7번지 전부다 공시지가는 1만 7,900원입니다. 1만 7,900원이고요. 534-5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1만 9,7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534-1번지라든지, 진입도로 확장부지에 포함이 되는 땅은 금액이 이만큼 각 농지에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공시지가는 1만 7,900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인 거고요.
여기 기준가격은 앞에 하고 서류 자체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준가격을 뭘로 책정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