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성호 --> 박점숙 박점숙 --> 김호 김호 --> 진태종 진태종 --> 김익상 김익상 --> 박주형 박주형 --> 강경모 강경모 --> 이경옥 이경옥 --> 관련 의안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1.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10.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2.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 1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3.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5. 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안전재난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의안번호 3125호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재난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둥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시는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김호 위원 이게 법률은 2021년도 11월에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아요. 2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 건데요. 2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게 지난해 22년도 5월 25일 조례를 제정하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 업무 자체가 고용노동부 업무다 보니까 투자경제과에 갔다가 다시 넘어오고 이러면서 거기서 좀 지체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우리가 필수업무라는 부분이 이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든지 신체 보호 이런 거보다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필수 노동자들이시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김호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시죠.
여기에는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뭐 그 지정을, 보호지원대상 범위를 지정했는데 보면 의료, 의료인력 뭐 간호사, 의사, 뭐 의료인력, 또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원이라든지, 또 뭐 아이돌봄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운송 버스기사 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이런 분야 또 환경미화원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 뭐 그래 가지고 27개 직종을 지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호 위원 저희가 코로나19가 창궐했었을 때 병원에는 간호사 분들이 계셨었고요.
또 몸이 불편한 노인들 곁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다 포함됐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김호 위원 그리고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뭐 예를 들어서 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또 택배기사를 통해서 물건이 배달이 되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동시에는 버스라든지, 이제 우리가 운송노동자들께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이런 분들이 전부다 필수 노동자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인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코로나19의 경우에 이제. ○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재난에 따라 가지고 그걸 정하기 때문에 재난이 어떤 유형이냐 따라서는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을 필수노동자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정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지원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뭐 전국적인 코로나19라든지 전국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면 되고 또 지역적으로 큰 이슈가 돼가지고 꼭 정해야 될 거 같으면 지역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저희가 법이 제정이 되었는 지가 2년 반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규모 자체도 파악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역단체들 중에서는 총 17곳 중에서 한 곳이 규모가 파악이 되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김호 위원 그리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 226군데 중에서도 한 10곳 정도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김호 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대략 몇 분 정도가 계신다고, 대략이라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 형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딱히 뭐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 김호 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운송서비스 종사자도 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거는. ○ 김호 위원 환경미화종사자도 계시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정한 직종이 27개 직종입니다. ○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게 필수업무 지정위원회가 물론 열리고 나서 필수업무에 관한 부분을 지정을 하시겠지만 지원위원회에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에서는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위원회야 저들이 미리 구성해 놓을 수 있는데 이 지원계획은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난이 뭐 어떤 형태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직종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 김호 위원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지원위원회가 열린다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에 보면 이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이라든지 아, 지정이라든지 또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담은 지원계획을 재난발생된 다음에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건 지원계획에 대해서 그렇겠지만 지원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원의 범위라 하면은? ○ 김호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규모라든지, 거기 개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정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거는 저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들 따로 조사를 할 겁니다. ○ 김호 위원 이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례가 지정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법률로도 정해져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보면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에 따른 조례제정 안내 해가지고 표준안은 아니고요. 뭐 적절한 사례, 부적절한 사례해서 왔는데 적절한 사례로 ○○장은 재난발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호 위원 네.
조례를 제정을 하시고 나서 분명히 위원회에 대해서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규모라든지 파악 자체가 분명히 제정이 또 돼야 되고 옳은 위원들이 구성이 되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꼭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조례 통과되면 조사를 저희들이 그 직종별로 꼭 필요한 저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점숙 위원 네.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박점숙 위원 이번에 우리 안전체험관 유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거도 별로 없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 박점숙 위원 예.
이 안전체험관이 우리시에 유치됨에 따라서 뭐 우리 시가 모든 뭐 사회적 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그런 재난재해로부터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안전재난실에서 올라온 4건의 조례안을 보니까 모두가 이제 그런 안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거 같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박점숙 위원 예.
이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된다고 해서 안전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맞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우리가 시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해도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그냥 형식적인 조례로 우리가 그냥 시에 해야 되는 조례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런 조례들이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꼭 실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예. ○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안전재난실장님께서 이 조례가 작년에 우리시로 공문이 와서 조례제정을 하라고 했는데 투자경제과에서 좀 갖고 있다가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에 지금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2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없습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박점숙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어쨌거나 신속하게 부서가 지정되지 않고 이렇게 좀 장기간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진짜 굉장히 시민들께서는 좀 화가 나는 일일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업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업무를 가지고 지금 시에서 지금 핑퐁게임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한테도 자꾸만 전화가 오고 민원인이 그렇게 하는데 이 민원인들은 지금 많은 일을 해야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려고 업무를 신청했는데 이 과에 전화하면 여기서 아니다. 저 과에 전화하면 여기가 아니다. 또 뭐 세 군데, 네 군데를 가도 업무가 아니라서 중앙부서에서 지금 그 서류를 반려를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 박점숙 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 박점숙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이거는 뭐 안전재난실장님한테는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이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고 꼭 이 부분이 다시는 이런 우리 부서간에 업무 핑퐁게임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이경옥 위원 그 앞서 두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를 보니 어떤 상징적이나 선언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조금 전에 그 재난발생이 되고 나서 어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이건 굉장히 저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종사자 범위의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재난했을 때 바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기준은 정해 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재난이라 하는 게 어떤 지역에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산불도 사회재난이고 화학사고도 사회재난이고 사회재난이 뭐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필수 요원도 재난 양상에 따라 가지고 필수요원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제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저걸 한 겁니다. ○ 이경옥 위원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하면 그거는 뭐 중앙에서는 그렇게 지침서가 내려왔더라도 지금까지 실장님이 보셨을 때도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생할 것이다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그거를 뭐 제가 좀더 부연설명드리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저들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재대본이 지대본이 설치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초기 대응은 다 합니다. 초기대응부터 마무리까지 다하는데 필수요원에 대해서만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필수요원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조금 전 설명에는 코로나19에 있었는 사항에 대해서만 여기 뭐 지금 27개 직종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한 거를 우리 상주시만이라도 꼭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은 세워 놓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말씀은 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사회재난 유형만 해도 23가지입니다. ○ 이경옥 위원 그래 23가지든 100개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점을 맞춰놔야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건 재난매뉴얼이 다 작성돼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렇다면 큰 저들이 우려는 안 하겠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이경옥 위원 지금 조금 전 실장님 설명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건 그냥 하나의 선언적인 그런 상징적인 부분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종사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는 정해 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재난은 저들 재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대응을 하고요.
대응을 하면서 이제 필수 종사자는 별도로 떼 가지고 그분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래 필수업무종사자라는 분은 본인들이 정해졌을 때도 마음 자세가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이경옥 위원 어쨌든 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 재난은 한틈 저것도 없이 매뉴얼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 이경옥 위원 꼼꼼하게 하여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이경옥 위원 그렇게 정해주세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여 자율방재단이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여태까지는 그러면 저걸로 이제 구조활동이나 뭐 이런 걸 해 왔습니까?
지원없이, 예를 들어서 수난구조대라든지 산불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방재단들이 여태까지는 봉사활동으로 그냥 무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저들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4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구성돼 있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중에도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래 구성된 거고요.
사실상 단원중에 대부분이 뭐 그 읍면동에 이·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통장 업무하고 겸하다 보니까 크게 뭐 뛰어나게 돋보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이걸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뭐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이제 해준다고 이제 조례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기존의 조례가 있는데 개정, 수당하고 그 보상비는 보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갈 겁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제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제 올해 금년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갑자기 이제 뭐 홍수나 이런 것들이 유례없이 여태까지 없던 부분들이 발생됨에 따라가지고 의외의 이제 예기치 못한 사건 이런 게 사고가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이 이제 방재단 운영도 현장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대처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요구되는 이런 시기가 더러 생길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이런 부분도 뭐 강 수문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향후 예기되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 꼭 그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실장님 우리 침수방지시설이라 하면 조례안에도 나와 있겠지만요.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주택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 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지하주택입니다. 주 대상이. ○ 김호 위원 일반 적으로 얘기하는 차수판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맞습니다. ○ 김호 위원 물막이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알루미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 니다. ○ 김호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문이 있고 벽으로 이뤄져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김호 위원 대문 앞에를 저희가 물막이 판을 차수판 설치를 하죠.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이런 대문이 없다든지, 일반적으로 벽이 없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수판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일단은 뭐 저들이 이제 진입로 쪽에. ○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지하나 반지하주택에 진입로 쪽에 물이 안 넘어 들어가도록 설치하는 차수판입니다.
그런데 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일단은 뭐 그 전체적으로 저거 벽체를 해놓고 그렇게 차수판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 김호 위원 벽체 넣고요. 벽체 하는데 저희가 단독주택 200만 원 이하에서 하는 부분인 건데 굉장히 자부담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은 뭐 벽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진입로에 차수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 김호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차수판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예.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게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상보다 낮은 부분에 있는 데는 차수판도 중요하겠지만 하수도에 대한 역류차단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시설에 혹시 들어가는 부분인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까지는 예.
감안이 안됐습니다. ○ 김호 위원 아직 감안은 안 돼 있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은 단순히 물 넘어 들어오는 거 막는 그런 침수방지시설입니다. ○ 김호 위원 이제 큰 길가에서 물이 넘어 들어오는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예. 대지보다 낮은 부분에 있는 그런 차수판만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고 이게 차후에는 하수에 대한 역류차단기라든지 예를 들어 싱크대 화장실마다 하수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도심지역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김호 위원 예.
우리 상주시에서도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냉림동에 뭐죠. 시설을 설치해 놨겠지만 분명 이런 지역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차후에는 또 개정을 통해서 좀더 법안에 우리 조례에 좀 더 좀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차후에 더 정교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체험관 유치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 진태종 위원 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합시다.
우리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이분화 돼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 7개 시에는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상가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같이 조례를 같이 제정돼 있던데 우리는 제정이 안돼 있습니까? 같이 안 넣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은 뭐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왜 이왕하는 거 같이 하면 어떨까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뭐 소상공인이 들어간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일곱 군데 제정돼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일곱 군데입니까? 하나. ○ 진태종 위원 시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둘. ○ 진태종 위원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여섯 군데. ○ 진태종 위원 영주, 영천, 일곱 개인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일곱 개입니까? ○ 진태종 위원 예. 그럼 대다수의 시에서 제정하는 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진태종 위원 지금 단독주택에는 소상공인들 상가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진태종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왕 하는 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부분 저들이 뭐 김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가지고 차후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차후에?
이거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수정의결해도 안되겠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예. ○ 진태종 위원 그래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뭐 7개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피해, 피해를 볼 때 말이에요.
가장 크게 볼 데가 저는 소상공인들이라고 봅니다. 상가라고 봅니다. 우리 뭐 주택이나 이런 데는 와도 큰 피해 입을 수 있지만 상가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로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가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은 뭐 이게 이제 주택을 대상으로 저게 되었고 저들은 뭐 사실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들이 이번에 제정을 올린 겁니다. ○ 진태종 위원 실장님 생각이 그래, 상가에 추가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뭐 다른 시군에 들어가 있는 거 같으면 뭐 저들도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 진태종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래 되는 거 같으면 저들이 조례 각 조항에 사항을 좀 검토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요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저거를 해놨거든요. 조례안에요. ○ 진태종 위원 그 이왕하시는 거 미리 좀 다른 타시군과 비교해서 그 부분이 미비하다면 미리 같이 좀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관계는 뭐 좀 추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 진태종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정의란에도 보면 소규모상가의 정의가 나와야 되고요. ○ 진태종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위라든지 이런 게. ○ 진태종 위원 소규모 상가라 하면 어느 정도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정의란에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됩니다. 안되면 나중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모호해 지거든요. ○ 진태종 위원 아!
또 우리가 보기에 대형상가로 보면 대형상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 때문에 그래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맞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저들이 일단 뭐 이번에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 진태종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내년초라도 해 가지고 한번 더 살펴가지고 개정을 들어가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박주형 위원 저도 우리 진태종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박주형 위원 저도 이 안을 보면서 아까 6개 우리 경상북도 시에서 그 소규모상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박주형 위원 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검토를 하실 때 이미 제정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고 아무래도 오늘 우리 회의에 있던 내용은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재삼 부탁을 드리는데 이 지금 제가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6조1항에 6조에 지역의 주택이나 소규모상가, 뭐 지역의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에서 안을 삽입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해 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소규모 상가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런. ○ 박주형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박주형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제 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 박주형 위원 추후에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제로 정말 피해가 입는 부분은 소규모상가가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소규모상가는 뭐 지하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 박주형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추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요 부분은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어야 될 거 같습 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소상공인 아니고 소규모 상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충분히 검토돼서 관련 부서에서 개정안을 내든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