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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2본회의2019-10-02

신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우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 안건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보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많은 부분이 질문됐고 관련된 사항을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별표 보면 보훈명예 수당 지급기준에서 월지급액이 다르다. 다른 거에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이 주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 사항을 명확하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한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명확하게 하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6.25전쟁 또는 전공․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이분들에 대해서 8만원씩을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도에서 보조금도 주고 공문으로 행정지시가 오기를 국가보훈처 보훈연금수령자 고엽제후유증, 수당 수령자들한테도 수당을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어서 관련 보훈가족들하고 단체들하고 두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분들 입장은 기존에 수당을 받던 사람한테도 조금이라도 해택을 줘야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사람들한테는 8만원을 주되 기존에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2만원씩을 더 추가해서 1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줘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에 욕구도 조금 해소도 시키고 조금 더 해택을 주고자 해서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은 10만원으로 하고 새로이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8만원으로 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봤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할 사항이 없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대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저희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법률적인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앞에 받은 사람들도 좀 해줘야 하니까 더 줘야 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법률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준다고 없으니까 우리 별표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에서 6항을 5·18유공자를 10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천원씩 줘도 된다. 법률적인 정확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줘도 무방하다 의견만 같으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장

왜 10만원이라고 판단 왜 법적 근거를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차등을 줬냐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지금까지 못 받았던 3. 4. 5항에 있는 분들을 소급해서 더 줘야 된다고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못 받았지 않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받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못 받았으니까 더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3. 4. 5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만원 주든 것을 7만원을 올려서 8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근거가 언제 이 사람들도 올려서주라고 근거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금년 2월 14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 공문에 의해서 지금 7만원 올려서 8만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근거 법이에요. 그게 아니면 어떤 행안부나 아니면 국방부에 그냥 지시사항이에요? 2월 14일 내려온 공문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도에서 지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도에서 그냥 지시사항으로 도에는 그러면 도에서 지시할 때는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놓았나요? 이런 지시사항을 내리려면 법적으로 뭔 근거 법령이나 법률이나 아니면 도에서 지시 도 조례로 되어있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삐쭉 공문하나 던져가지고 법 근거도 없는데 이분들 뭐 돈 이게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하는 얘기 중에는 이 수당을 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지금 과장님은 2월 14일날 도에서 그냥 공문으로 툭 내려온 그 지시하나 가지고 이것을 주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또 뭐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이 뒤에 자료에도 관계법령을 참고자료로 붙여놓았지만

김광수부위원장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국가 등에 책무해서 포괄적으로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제5조 관계법령 제5조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 국가보훈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3 건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충분히 가능한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그러면 왜 3. 4. 5는 여태까지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 3. 4. 5.

김광수부위원장

국가보훈 기본법은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 2를 주기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3. 4. 5가 국가 예를 들어서 1. 2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자 1하고 2항 같은 경우는 국가 보훈법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3. 4. 5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 것 같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국가유공자예우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 것 같고 그다음에 5·18유공자는 지금 5·18유공자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준단 말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3. 4. 5는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 근거에 준다면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정확한

김광수부위원장

2018년 7월 30일인가 이거 맞아요? 이거. 진안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해가지고 보면 시행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전라북도 진안군 조례 7월 30일 날 일부개정해가지고 이게 맞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9년 7월 1일 부로 시행을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참전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7월 2019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말씀드린 겁니다. 개정이 2018년 12월 31일이고 제정된 날짜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관한 법률 보상금 지급순위 이것은 이게 2019년 7월이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개정이

김광수부위원장

개정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2018년 12월 31일이고요. 시행이 19년 7월 1일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19년 7월 1일.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주겠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포괄적인 규정이 되어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8만원을 받던 사람들을 올리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8만원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 받던 분들한테 8만원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연금을 받던 분들한테는 수당을 안줬어요.

김광수부위원장

국가에서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근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한테도 확대해서 수당을 줘라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 법률이 포괄적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법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단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고요. 금액을 8만원으로 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수당을 8만원으로 주고 있었으니 거기에 맞추어서 준해서 확대하면서 금액을 8만원으로 정하자 그 말씀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10만원을 줘도 상관없겠네요. 제정 때문에 10만원을 못주는 건가요? 아니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보상으로서의 금액이 적당한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전혀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급대상자 1. 2중에서 1항 뭐 1번조건, 2번조건, 3. 4. 5조건이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느 쪽에 많이 있는 거예요? 10만원 받으시는 분들에 많이 있어요. 8만원 받으시는 분들에게 많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연금은 지금까지 8만원 받는 분들이 훨씬 많죠.

김광수부위원장

여기가 많죠. 3. 4. 5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1. 2에는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적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적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아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을 받는 분들은 연금은 없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여기 지금 1항 지급대상자 1, 2에는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수당으로 받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냥 보훈수당만 8만원, 10만원 받았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리고 3. 4. 5에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연금대상자가

김광수부위원장

연금대상자고 여기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쟁 가서 돌아가셨다든가 뭐 또 미망인들 자녀들 한명씩 주는 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여기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금을 따로 안줬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광수부위원장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이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도

김광수부위원장

법률이 바꿔서 이분들도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이분들도 7만원씩 올려서 8만원씩 주자는 얘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은 지금 연금을 받고 있어요. 3. 4. 5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1. 2는 안 받고 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보상금만 받고 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3. 4. 5에 해당하시는 분들 연금을 안 받는 사람한에서만 지금 지급을 하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연금을 받는 분들한테 추가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중복이 아니고 추가

박관순위원

연금이 끝났으면 끝나고 배우자나 자식 중에 한사람 주는 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연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연금이나 수당은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다친 분들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해서 수당으로 조금 더 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밑에 3. 4. 5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만원씩 받으셨다고 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도비로만

정옥주위원

도비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군비는 지원이 없었나요? 전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군비를 7만원을 보태서 8만원으로 주자 그 말씀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7만원 8만원 이 금액이 뭐 얼마 딱 주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그냥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정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좀 비교를 해보고요.

정옥주위원

그때 비교표를 볼 때 우리가 이게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는 시점이 지금 저희가 먼저 앞서나가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금액을 조금씩 높이려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런 것은 앞서가려고 자꾸 그러시고 무리가 있지 않나요? 재정이 우리가 굉장히 꼴지 수준인데 위에 10만원도 지금 부안만 그런데 우리가 10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조례에 8만원으로 지급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그 금액을 주릴 수는 없고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이상 못 줄인다고요. 2개 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8만원으로 할 수 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정옥주위원

아까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 조례예요.

정옥주위원

우리 조례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은희

강은희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지금 우리 뭐 10만원 하는 데가 부안정도인데 여기도 차등지급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5만원 뭐 2만원하는데 6만원이 보통이고 저희가 좀 많고 그런 저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3. 4. 5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지급을 한다면 지금 우리 진안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분이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가로 10만원으로 대상자가 된다면 그분들 808명이고요. 추가로 8만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은 162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굳이 다른 시군하고 보니까 올해 많이 개정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저희가 많이 높네요. 사망위로금도 저희는 30만원인데 따른 되는 15만원에 2만원, 5만원 뭐 이러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망위로금은 보통 30만원, 20만원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먼저 정리할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에서 월 지급액이 10만원하고 3. 4. 5번이 8만원인데 이 기준이 아까 제가 정립이 안됐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호하고 2호는 왜 10만원인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호는 저희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8만원씩을 지금까지 주고 있었고요. 3. 4. 5호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에 수당을 받던, 안 받던 사람들이 새로 8만원을 받다보니까 기존 8만원씩 받던 분들이 더 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기존에 줬던 사람은 더 줘야 되고 안 받던 사람도 줘야 되니까 10만원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제정을 하면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니까 10만원, 8만원 주는데 뭔 법정규정으로 그렇게 정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도 올려줘야 되고 안 받던 사람도 줘야 되고 그렇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정할 순 없죠. 법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추가를 하면서 지원대상자를 확대를 하면서 똑같이 8만원을 주는 것은 기존 조례에 의한 것이고요. 8만원 받던 사람들을 10만원으로 올리자 한 것은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줄라면 같이 주고 이게 포괄적으로 서운하다고 8만원 줄 건지 10만원 줄 건지 정하세요? 정하면 어떤 것이 적당한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갈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관련 돼서 제가 우리 조례 보니까 조례도 미흡하지만 이거 정리하세요. 우리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관련해서 보면 지원대상자 제3조에 보면 보훈대상자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 들어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원칙대로 법대로 법도 정하고 그러셔야지 이게 개인 안다고 그러면 좀 안다고 친하다고 돈 더 주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건 똑같이 주든지 이렇게 나누어 주든지 명확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더 다음부터 업무를 추진할 때는 연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제정에 여러 가지를 놓고 받을 때 차등을 하지 않고 같이 기존조례에 의해서 확대하면서 똑같이 8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이분들이 정말 우리 보훈명예수상자들이 명예를 지켜야 되는데 추후 예를 들어서 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당을 올려줘야 명예가 지켜질 것 갖고 최소한에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주는 방안을 찾아야지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주고 하면 이 내부에서 그 사람들 내부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지 않겠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긴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떻게 위원님들 따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별표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에 월지급액을 1항에서 5항까지 모두 8만원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