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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종균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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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조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집회 현수막 표시 방법 및 위반 시 조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타 약칭 규정 삭제 및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현수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구민의 통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