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그 문턱을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말씀 중에 또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직원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종합사회복지관 하더라도 직원이 20명 내외거든요. 그러면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들도 고용승계 80% 이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20%를 퇴사 조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고용승계 하라, 라고 조건을 달긴 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의무를 시키진 않는다는 얘기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위탁받은 법인에서 평가를 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가해서 권고사직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이미 함께 손을 잡고 일을 시작해 버린 다음에는 직원을 권고사직하고 퇴사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새로운 법인이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마련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 위탁을 넘겨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조치 법적인 거 10년 이렇게 해놓은 게 사실 유명무실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라고 전 생각하는데, 정직한 법인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법인들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진 신고를 하거나 서류에 표기한 법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굉장히 신문에 기사화된 것들 노출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해서 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를 낼 때 우리한테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방금 현실적으로도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라고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는 문턱을 객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