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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223회 제2총무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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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안 제출할 때 명시이월 명세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본예산안을 심사할 때 이 금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못하고 그대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다른데 또 내년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다면 이런 걸 우리가 검토도 못해 보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은 우리 의사일정으로 봤을 때 12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요.

추경은 13일부터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서에 첨부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승인을 하는 거밖에 되지 않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봐야지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연관성이 있고 이런데 이게 조금 예산안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