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영유아과, 모든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장님들께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동구는 민간위탁이 그리고 법인이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쯤에서는 이제는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우리 성동구에 민간위탁의 신청서를 낼 때 문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문턱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 조건을 강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법인을 하기 위해서 문턱을 높이 하는 거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조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다른 구는 그리고 서울시립은 민간위탁에 법인이 바뀌면 직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80% 이상만 하면 된다, 하는데 우리 성동구는 유독 시설장을 제외하고는 다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법인이 잘못해서 법인이 바뀌었는데 “시설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설령 다른 구들도 시설장을 제외한 고용승계를 다 해야 한다, 라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고용승계 하라.”라는 얘기는 조건으로 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처럼 의무적으로 전부 다 하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법인 신청 자격 조건에서 소규모 법인들은 위탁시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산하기관들이 행정절차, 행정조치, 법률적인 조치 심하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 건수가 별로 없는데 대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산하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간혹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상이한데 어떤 자치구들은 10년 이내에 그런 산하시설에서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신청을 멈추게 하고 있고, 어떤 자치구들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10년 이내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부분 그 부분까지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시로 제한을 둬요. 이건 많은 구에서도 이렇게 하긴 합니다마는 간혹 경기도까지 이제는 확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세 가지가 다 다른 구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성동구는 가장 강화된 조건의 세 가지를 다 선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법인을 찾겠다, 라는 의지도 알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굉장한 문턱이 높은 조건으로 이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모든 과장님들과 국장님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들 조금 이 부분에서는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