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수수료가 기준이 없나요? 25%에서 27%까지 수수료를 떼요. 그러면 농민이, 농민이 지어서 인건비 주고 수수료 떼고 박스비 주고 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조합에서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해줬죠. 박스비 지원해줬죠.
선별기 지원해줬죠. 또 어떤 농협에는 인력도 조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100%는 아니지만 6∼70%는 지원을 해주는데 또 농민들한테 또 이게 공제를 또 해요.
그러면 결국 이 농협이나 법인들은 계속 재산이 증식하는데 농민들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못 파는 나의 능력이 없는 이유로 물건은 물건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뒤에 농민들은 적자를 보고 지금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에 지금 유통마케팅과에서 조합이나 농협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요.우리 유통법에 예를 들어 몇 프로까지만 예를 들어 인건비는 몇 프로, 박스 재료비는 몇 프로 이게 좀 상한선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또 국회의원님한테 이 법을 좀 얘기를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개별 농민들한테 다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농협이라는 법인이라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은 혜택이 정말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상주 시내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곳에 대해서 공제 그 프로테이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품목마다 또 다른 건지 이런 거를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