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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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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1,1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이 1,100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00명의 시각장애인이 다 점자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1,100명 중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선진 국가에서도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를 필요하는 시각장애인은 몇% 정도 될까, 라고 보면 10%에서 많으면 20%로 보거든요.

그러면 성동구에서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면 작게는 100명 좀 폭넓게 하면 200명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게 적기 때문에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선언적인 내용이 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주로 불편을 느끼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분석하셔서, 이 내용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용품에서 이런 부분 점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공과 행정의 제한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10%, 20% 정도 되는 우리 시각장애인이 100명, 200명이 적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디인지를 분석하셔서 그 부분부터 우리가 접근하는 게 실효적인, 선언적인 조례에서 그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