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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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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무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앉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와 구민의 인식 개선 및 서비스직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사업과 실태 조사,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비롯한 실질적인 노동 권익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