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갱신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왜 자꾸 이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예외 규정을 두는 이유가 그런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5년을 3년으로 2년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부분만 해석 할 일이 아니고 자꾸 다만 단서조항을 자꾸 붙이는 이유는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3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금 5년 했으니까 5년 해봤는데 과장님이 5년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여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2년만 하자 1년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