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종균 의원 조례랑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저희가 걷기협회와 육상연맹이 지원을 한다라는 건 대회 때마다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연맹회장기, 구청장기 때에, 근데 지금 이 조례는 달리기 할 때 누구나, 전종균 의원은 걷기하는 사람 러닝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매일 러닝하는 사람 크루들끼리 모여서 걷는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체육회 단체들을 모아서 성동구 체육회에 지정 스포츠를 등록을 해서 연맹에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것도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육상연맹을 대회를 참여를 하려면 걷기는 모르겠어요. 걷기는 단체들이 따로 있는데 누구나 걷기지만, 축구나 육상 이런 것들을 보면 연맹에 등록된 단체, 월 회비를 육상연맹에 등록된 단체들이 대회를 참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따로 육상을 인증을 해주고 지정 스포츠로 등록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 육상협회가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체육회에 지정 스포츠를 신청을 해서 체육회에서 성동구청으로 올려서 지정 스포츠에 대한 등록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연맹 자체들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육상연맹과 걷기협회의 각 종목 단체들이 하는 역할들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주기적으로 연맹회장기, 구청장기를 대회를 여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