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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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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조 정의를 보면 2항에 참여자란 걷기· 달리기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달리기 관내 사업에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인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개인 참여의 사업들이 되고, 그럼 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생활체육 걷기연합회하고 육상연맹에 가입된 그 단체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나 여기는 그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는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건 활성화 지원 조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닝크루할 때 3명이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명 이상이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