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조 정의를 보면 2항에 참여자란 걷기· 달리기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달리기 관내 사업에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인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개인 참여의 사업들이 되고, 그럼 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생활체육 걷기연합회하고 육상연맹에 가입된 그 단체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나 여기는 그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는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건 활성화 지원 조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닝크루할 때 3명이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명 이상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