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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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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