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5,000㎡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민원은 5,000㎡ 이하에서 발생을 대부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접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사 현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할 때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고, 소음 측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현장에 나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다른 부서들이 하는 방식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주요 공사장을 일지를 작성해서 소음측정해서 일지를 작성하게끔 그런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 어떠실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