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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2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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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안군 고령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3조에 목적 및 정의와 책무, 안 제4조에 지원 및 대상, 안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지급,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보상금의 반환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였을 때 1인당 1회에 한정, 20만원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지급하여 자가 운전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