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근데 그래 가지고 나가가지고 한구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 운영하는 작목반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 인건비를 하루에 15만 원 산정했을 때 하고 20만 원 산정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그럼 결국 예산은 상주시에서 투입해가지고 장기 임대는 사주고 그면 결국은 그 농협이나 그 작목반에서 소득은 창출하고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주산지하고 중복된 거는 없다고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9억씩 지금 45억, 25년도 이후에도 9억씩 하면 계속 9억씩 몇 년 동안 계속하시겠다는 시비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됐을 때 중복되는 단체도 생길 수 있고 또 운영하면서 서로 담합 해서 이게 예를 들어 사용료가 계속 상향될 수도 있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상주 시내 인력의 인건비가 모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데도 거기서 인력 인건비를 12만 원, 13만 원 하니까 우리 개인은 15만 원, 18만 원이 되는, 결국 예산은 상주시에서 투입해갖고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23년도에 이제 장기 임대사업을 상주시에서 하게 되는데요.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안일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거 운영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명확한 규정을 이렇게 지침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업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그래서 이게 지금 23년도부터 이제 주산지 저희 국비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서 장기 임대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 운영 규칙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신 분의 얘기도 듣고 농민들의 얘기도 들으셔서 운영의 규칙을 명확하게 해서 이 장기 임대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