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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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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상가관리단에서 제한할 이유는 없죠. 이용을 많이 해야 상가부흥이 일어날 텐데 이용객을 제한하겠습니까? 그런데 상가관리단이 지속적으로 이 임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거는 상가관리단에서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할 게 아니라 철도하고 바로 해서 우리 구는 여기에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구가 지금 이거에 대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상가관리단을 이용하는, 그러면 상가관리단의 사도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 구가 상가관리단하고 협약해서 상가관리단에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아서 철도에다 주게 되면 앞으로 관리단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 민원이 제기돼, ‘너희 구에서 돈 받아서 이거하면서 구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 너희 구비로 철도에다 이걸 해줘야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구가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상가관리단에서 직접 철도하고 협약을 맺든, MOU를 맺든 직접적인 관계를 해야지, 우리 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