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 부칙 제2조 경과조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전에 규정에 따라 발전 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 그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악용하는 사례를 해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의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