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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8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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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사실은 궁금한 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2조 정의에서 사실 고령운전자의 나이에 대한 규정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그 궁금증이 풀리기는 했습니다. 상위법에 그 고령운전자의 정의가 연령이 65세로 규정이 돼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조례들을 봤더니 70세도 있고, 75세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조금 흐르면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점점 추세가 고령에 대한 정의가 “나이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연령대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대로 그냥 65세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어떤 분들은 65세를 고령이라고 하면 조금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을 같은데, 나이를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단순한 그런 의문을 좀 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