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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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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아까 부칙에 우리 정옥주 위원님 말씀이 올해안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해놓고 조례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조례를 만들때는 이해가 가는 조례가 돼야지 이게 행정 소송이 되고 소송상대가 되는 조례가 자꾸 만들어지면 그 문제가 있단 얘기에요. 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위법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 하고 그러면 우리 군청은 계속 소송 다 대상자로 피고로써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확실히 좀 해주셔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답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 되고 안되는 건 안되고 이렇게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농지전용 얘기는 여기서 나와될 이유가 없어요. 농업관련시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토끼를 키운다 내가 곤충을 키우겠다 버섯을 키우겠다 농지에다가 농업관련시설을 하는데 농지전용 얘기는 할 것도 없는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그냥 그 평지에다가 그냥 곤충사 파이프 세워서 지으면 농지전용 안받아도 되잖아요. 몇 평까진가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