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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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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동구의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된 안전보안관의 교육과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단장 및 부단장의 선임과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활동은 생활 속에서 관행적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