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편법을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제재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제재를 하지 못했다. 상위법에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맞게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버섯재배사를 정말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면 태양광 설치하면 어쩔수 없죠. 예를 들어서 아 돼지 돈사하는데 그 위에다 돼지 키우면서 부속으로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목적대로 우리 개발행위 목적은 아까 얘기한데로 버섯재배사를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하지 않고 다른 목적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뭐 수정이라도 해서 해야 될 법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게 법이라고 하는게 우리 군민 모두가 그 공평한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편법을 하는 사람이 이로운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리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