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할 때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사실은 다 제정되어 있는데 성동구만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22년도에 제가 이거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또 구청에서 잠깐 보류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성동구만 미제정이고 24개 구는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구는 이 조례에 의해서만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저희도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안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구에서 하지만 법률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성동구에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보면 100만 원에서 1,000원만 원까지 지원한 구가 있어요. 종로라든가 중구 이런 데는 1,000만 원이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고, 송파는 100만 원이더라고요.
강동하고 송파하고는 100만 원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아마 이것도 지원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