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3조를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라고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다 지원하게 되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은 사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당동 21명, 성수동 17명, 왕십리 19명, 금호동 20명으로 지역 소방대가 운영하고 있고, 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정동에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동에 설치 안 돼 있는 만큼 또 이분들을 소집하면 이분들이 가서 송정동이라든가 각 지역에 없는 데를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