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천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과 접근성이 높아 초기 화재 진압이나 사고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의용소방대 역량 및 지역 사회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