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 2023년도에는 3만 9,614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입안한 바 있으나 성동구에는 해당 조례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 면허반납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성동구 선진 교통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제정 지원과 고령운전자 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각각 정보제공, 지원의 취소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우선,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성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