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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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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전종균 위원님처럼 안전과 관련된 주민 모임들이 봉사단체가 좀 많다, 라는 걸 저도 “굳이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제단 개인적으로도 엄연히 상위법과 그리고 근거를 달리하고 있어서 역할도 다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능하면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 아직 상위기관과 상위법은 근거를 달리하고 있고 예산의 출처도 성동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과 행정안전부 예산이 별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율방제단과 큰 차이는 안전보안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동한다는 근거가 다르고, 자율방제단은 사실은 우리가 동네마다 있는 모든 일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율방제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태풍이나 홍수나 폭염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활동한다, 라는 게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율방제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자율방제단을 너무 많이 봐왔고, 그분들의 활동을 봐왔기 때문에 중복체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두 개는 법적 근거를 달리해서 운영한다는 거였고, 안전보안관은 사실 구 단위로 구성하고 동 단위로 구성하진 않고, 자율방제단은 아시다시피 동 단위로 다 구성되어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고, “안전보안관은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하시는데 서울시에서 100% 예산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의 법적 근거를 갖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다른 구는 그래서 조례가 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성동구가 앞선 의용소방대처럼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만든다, 라는 거였고, “이제 와서 왜 만드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 평가할 때 이 조례가 있고 없고 차이가 또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100% 구 단위의 인력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조례가 없어서 지자체 평가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 조례를 불가피하게 준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