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타 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구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더 많은 혜택, 80%의 혜택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참전용사로서 신체에 어떤 장애를 입었다든가 목숨을 걸고 일했던 이런 분들, 국가를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100%의 감면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구 재정상이나 타 구에, 제일 말씀 잘하시는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존중과 예우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편리함이라도 우리 구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