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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32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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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지엽·이강숙·안태민·이재선·서정인·노연우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는 의사상자 등 및 독립유공자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2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법령의 제명을 인용할 때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다른 문장 내용과 구분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를 보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숙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며, 이들의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두·한지엽·이강숙·안태민·이재선·서정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