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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2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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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조례 14조의2 3항에 대해서 수정하려는 이유를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에서 다양한 상황과 변수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14조2의 3항이 이번처럼 개정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잘 운영되던 주민자치회에서 새롭게 회장을 뽑았어요. 회장을 뽑았는데 그 회장이 막상 뽑아 놓고 보니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악영향을 끼치는 회장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빨리 해촉하고 다시 새롭게 회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주민자치회가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잠깐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존에 자치회장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잠깐이나마 안정화를 위해서 임시로 또 회장에 취임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사례들을 막을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해당 조례를 살펴봤을 때 7조 2항 6호에 보시면 위원 자체의 해촉 사유가 있어요. 위원에서 해촉이 되면 어쨌든 회장도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 해촉 사례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떤 게 있냐면 제12조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품위유지를 못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을 좀 강화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것에 조금 저해되지 않는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돼서 발언해 보았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