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안 7조 보면 중복 지원의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는 제5조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7조에 관계해서 중복 지원을 질의 드리고 싶은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보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비·시비·구비로 매칭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대상으로 의료비의 건강보험급여 중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이게 지금 37주 미만이니까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그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복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중복이 생긴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