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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2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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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은 다 듣고 보고 여기에서 나온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도 옛날부터, 이게 한 십몇 년 전부터 이걸 해 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 노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손세영의원님이 이것을 조례로 올린 것을 보고 나서 첫 번째 생각은 ‘이걸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사회가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공무직 그분들은, 그리고 이건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요.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이 마음 드는 사람들을 솔직히 많이 넣어요. 그 라인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9조를 봤어요. ‘징계’ 또는 무슨 ‘형’ 이런 거 빼고는 해고할 수 없다. 이거는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바뀌어도 보호할 수 있다. 이 조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업무 협약에 의해서 노조하고 구청장하고 맨날 협의해서 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협약 없이도 공무원들에게 무슨 새로운 조례나 법령이 생기면 똑같이 공무직에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된다고 저는 이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그리고 나머지 공무직 여러분들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조례라고, 동대문구 조례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질의를 드렸고 대신에 ‘정원은 줄여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